조건불리 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남원시는 인월(성산, 중군), 산내(중황, 백일, 대정, 장항, 내령, 부운, 덕동)가 대상 법정리이다.
이에 대한 신청 대상자는 대상 법정리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 또는 초지를 1천 ㎡이상 농업에 이용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농지(초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이 인정된다.
특히, 올해는 지급단가가 ha당 농지는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초지는 25만원에서3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ha당 5만원씩 인상된 점이 눈길을 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직불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신청해야만 지급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4.28.)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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