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목재의 고부가가치 실현 및 관내 목재생산업체 경쟁력을 높이고자 목재산업시설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 제재ㆍ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교체, 보강, 신규 설치를 할 수 있다.
2017년 지원대상은 1개소로 2017. 3. 10.까지 공모 접수하여 심사(서류+현장)를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대상자는 최대 2억원(자부담 6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본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2017. 3. 10.까지 남원시 산림과(063-620-443)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남원에 10개의 제재업체가 운영중에 있으며 2015~2016년 본 사업을 통하여 2개 업체에서 시설 보완으로 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은 수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의 우수한 산림자원의 선점 및 목재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업체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 줄 것" 을 당부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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