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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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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4 농정과 - 사고· 질병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시행 1.JPG


  남원시는 사고·질병농가와 3일 이상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룰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에 나서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등 진단을 받고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하는 경우,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3일 이상 참여한 경우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를 지원하며 1일 6만원의 85%인 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남원시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 지원하며,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거주지 지역농협에 이용신청서와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농촌지역 유휴 인력의 대체효과로 농업생산성 제고 및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대상 농업인이 사업내용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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