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등 진단을 받고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하는 경우,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3일 이상 참여한 경우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를 지원하며 1일 6만원의 85%인 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남원시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 지원하며,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거주지 지역농협에 이용신청서와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농촌지역 유휴 인력의 대체효과로 농업생산성 제고 및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대상 농업인이 사업내용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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