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목표량은 폐비닐 1,240톤으로 1억2천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거보상금을 농업인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153톤을 수거하여 9천1백만원을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바 있으며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시에서, 농약 용기류는 환경공단에서 지급한다.
특히 올해에는 영농폐비닐 수거단가를 A급은 90원에서 140원, B급은 80원에서 120원, C급은 70원에서 98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으며, 농약 빈병은 개당 100원 봉지류는 102원을 지급하여 영농폐기물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수거처리절차는 영농폐비닐은 마을별 또는 단체 농가등에서 흙, 잡초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농약빈용기류는 플라스틱과 봉지 등으로 구분한 후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아 놓은 후 민간수거위탁업자에게 통보하거나, 남원시 광치동에 있는 환경공단 남원수거사업소로 직접 운송하여 배출하면 된다.
한편 최종열 환경과장은 영농폐기물은 농경지 오염 등 농촌지역 환경오염 유발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수거장려금도 받고 농촌 환경도 지키는 선도자로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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