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기초적인 생활유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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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남원시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농지소유 규모가 5㏊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을 경영하는 자(단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이다.


본 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 하게 될 경우 영농과 가사 일을 돕는 사업으로,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총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최대 70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도우미 인건비는 1일 5만원의 90%인 4.5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도우미 이용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 하거나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우미를 희망하는 자는 65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출산여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농촌지역 유휴 인력 대체효과로 농업생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사업내용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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