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노후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51,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약 30대 가량의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남원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에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며, 사고·고장 등으로 인한 폐차상태의 차량 또는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특히,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 한 적이 없는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이 기준이다. 3.5톤 미만인 경우 1대당 165만원의 상한액 이내에서 지원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금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검사결과 증빙서를 첨부해 남원시 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보조금 지원 절차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열 환경과장은 “이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남원시 대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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