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2억 2,000만원을 확보해 주택 120동을 개량하고, 빈집 100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노후·불량주택 개량 사업비 융자금은 연리 2.0%, 1(3)년 거치 19(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대출자금은 신축일 경우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증축 및 리모델링은 50% 이내이다.
융자받을 수 있는 주택 규모는 연면적 150㎡이하이다. 연면적 100㎡이하일 경우는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가 면제된다. 창고․차고 등은 제외된다.
남원시는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타부서와 연계해 취득세·재산세 면제와 함께 측량 수수료 30% 감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을 지원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비용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 한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1월 13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2월 초 확정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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