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AI 차단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시는 전국적으로 AI가 확산됨에 따라 12월 16일부터 기존 가축방역대책본부를 남원시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환주시장)로 확대하여 13개 실과소로 구성하여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거점소독장소 5개소와 가금농가 소독약품 2차례, 생석회 1,800포를 전 가금농가에 공급하였다.
또한, 남원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전 가금농가에 발송하여 동절기 동안 입식자제와 철저한 소독을 당부하였으며,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읍면동 및 실과소 종합행정담당을 동원하여 자율적인 소비 및 도태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일부 면사무소에서는 발전협의회,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규모 가금 전량을 차상위 계층 연말연시 나눔행사에 활용하는 등 따뜻한 미담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AI 인체감염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을 통한 AI 인체감염 예방 홍보 및 시 홈페이지에 『AI 인체감염증 예방 행동수칙』 과 『AI 인체감염 관련 Q&A』를 게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은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 하고 철저한 개인위생을 준수하면 AI에 감염될 우려가 없으며, 남원시는 AI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인체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일반 국민 대상) 일반 국민 행동 수칙
1.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2. 야생조류․가금류․고양이 등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3.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4.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5.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기침․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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