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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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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시장 이환주)에서는 밭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도모 와 주요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2016년 밭농업 직접지불금을 연말을 앞두고 12월하순부터 지급 한다.

 

밭농업 직접지불금사업은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작 손실을 보존하고, 농지 이용율을 증대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시에서는 밭농업 직접지불금으로 11,020여농가 16억6천600만원을 지급하는데 밭농업 고정직불금에 5,702농가 15억5천600만원, 지방비 직불금에 5,318농가 1억1,000만원을 지원 한다.

 

시에 따르면 총 지급면적은 3,573㏊로 ㏊당 지원 기준은 밭작물 고정직불금 40만원, 사료작물․보리 등 논이모작 직불금은 50만원이며,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해당농가가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사업 신청을 한 농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결과 적격 통보를 받은 농지에 한해서 지급한다.

 

지급대상 규모는 국비 고정직불금 농업인의 경우 밭작물은 0.1∼4㏊, 논이모작은 0.1∼30㏊까지, 농업법인은 밭작물 0.1∼10㏊, 논이모작 0.1∼50㏊까지 지급하며, 지방비 밭농업직불금의 경우 지급대상 농지는 같으나 ㏊당 6만원에 0.1∼1㏊까지 지급한다.

 

밭농업 직접지불금은 어려운 농촌 현실에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도움을 주기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품목의 농지 이용률 향상과 조사료 자급기반 확대 등 축산농가와 연계한 순환농업으로 농촌소득증대 기반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농가별 지원 내역은 지급 이후 해당 읍·면·동을 통해 열람 또는 확인할 수 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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