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16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 중에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일년에 3월, 9월 두 번 부과되며 이번 분기 부과 건수는 14,630건, 부과 금액은 374,678,870원이다. 부과대상은 엔진형식이 유로5 미만인 경유자동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 부과되며, 이번 부과분의 부과기간은 2016. 1. 1 ~ 06. 30이다. 이 기간 중에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되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1일까지이다.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은행에서 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라면 남원시청 환경과(☎ 620-6264, 620-6268)로 문의하여 납부해야할 금액과 입금 가능한 가상계좌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간단e납부시스템”의 도입으로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ATM기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지방세나 국세와 같은 세금이 아닌 부담금 형식의 부과금인 관계로 많은 시민분들이 놓치고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 장기체납이나 고액체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경유차 소유자분들은 한번쯤 챙겨보시기를 권고하였다.
또한 체납금 발생 시 재산상 권리 행사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가급적 고지서 수령 후 해당 분기를 넘기지 말고 납부할 것을 당부하며, 아울러 현수막 게재, 전광판 안내 등 납세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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