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관내 유통매장 12곳을 대상으로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간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시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다양한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하여 포장횟수를 늘리거나 포장공간 비율을 초과하는 상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집중점검 대상 품목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및 종합제품인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등이었다.
시는 포장제품에 대한 간이측정을 시행한 후, 제조사에 과대포장 의심 제품의 포장검사 성적서를 요청하였다.
제출된 포장검사 성적서가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 기준을 어긴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 환경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포장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자원낭비를 야기한다며, 생산자는 포장기준을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과대포장된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과대포장에 대한 인식변화 제고가 중요하다고 하였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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