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판매 행위 ▲비위생적 취급 ▲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정보지․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하며, 아울러 한과, 떡, 식용유지 등 가공식품과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제수용품 등을 수거하여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남원시 위생안전담당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며, 식품과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신고(1399번)를 해 줄것" 을 당부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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