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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시장 이환주)가 민원실에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중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마련한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불법거래신고센터는 거래가격 허위신고,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불법거래신고는 남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 팩스,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민원실 토지관리계에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내실있는 운영으로 건전한 중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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