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오는 31일까지 농업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소득금고 융자금을 신청 받는다.
18일 남원시에 따르면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조직이나 귀농해 영농에 정착하고 있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사업목적이 타당하며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가 해당된다.
개인은 세대당 4000만원, 법인·생산조직은 8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의 조건에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 분할상환 해야 한다.
주민소득금고의 1년 융자사업비는 10억원이며 이번 차수에서는 지금까지 지원 된 금액을 제외한 총액 4억35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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