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상·하수도요금 고질·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단수 및 부동산 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지난 2월부터 체납 징수반을 편성하여 납부촉구 공문 발송 및 직접방문을 통한 납부독려를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4월말 기준 체납액이 266백만원, 그중 31%에 해당하는 72세대 84백만원이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인 고질·고액체납자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3일 총 19백만원에 달하는 고질·고액 체납 3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했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로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고질적으로 요금을 체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장기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으며,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남원 시민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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