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읍·면 지역 해당 어르신들이 근로장려금을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5월 2일부터 16개 읍·면사무소에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6개 읍·면사무소에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안내 요령 등에 관한 사전 설명회를 열고 읍면소식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최대 210만원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신청은 5월부터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인터넷 홈택스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9월말까지 최대 210만원을 지급한다.
시에서는 국세청으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갖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16개 읍·면 담당직원이 ARS전화(1544-9944) 개인별인증번호와 계좌번호 입력 등 신청 방법을 안내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은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한 만큼 신청 방법이 서툰 읍·면 지역 어르신들이 ARS전화 인증을 통하여 빠짐없이 신청하여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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