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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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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역시민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추진방향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농가교육에 이어 보조사업 추진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위해 시설원예분야 관련된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3월 08일(화) 남원시청 지하소회의실에서 교육을 추진하였다.

 

  이번 시설원예분야 보조사업 관련 시공업체 교육 주요내용은 2015년도와 사업 추진지침이 변경된 내용을 중점으로 사업추진 요령과 유의사항 및 시공업체 시공시 개선사항 순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도 시설원예분야 보조사업 관련 달라진 점은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시설내부 공사 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 시공이 원칙(하청시공시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 참여 불가) 등 추진지침을 강화하여 농가와 시공업체를 상호 보호할 수 있도록 변경된 추진지침에 대해 안내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들 개선사항 의견수렴 등을 청취하여 보조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예허브과장은 2016년도부터 시설원예 보조사업 추진지침이 많이 변경 강화되었으니 추진지침을 잘 숙지하여 설계에 맞는 정확한 시공 및 투명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하였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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