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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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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과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자력개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농촌주택개량 80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및 무주택자와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이다.

 

  융자금 지원한도는 당초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이내에서 신축의 경우 최대 2억원(사업실적확인서에 기재된 소요비용 이내),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으로 완화되었다.

 

  금리 또한 전년도에 연2.7%(만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 부양자 2%)이었던 것이 인하되어 고정금리 2%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상환조건은 전년도와 동일한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다.

 

  사업 대상지는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며, 대상주택은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1동의 연면적 150㎡ 이하이다.

 
  선정 대상자는 측량 수수료 30%감면 혜택과 건축물 1동의 연면적 100㎡이하로 건축 시 취득세(취득일 이전에 남원시 거소자에 한함)와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자력개량사업은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면적 및 연면적 100㎡이하건축 시 취득세(취득일 이전에 남원시 거소자에 한함)와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달리 융자금이 아닌 전액 자기부담금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

 

  남원시는 “경제적 여건으로 주택개량을 미루었거나, 귀농을 평소 희망했었던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하며 “201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연내에 완료되도록 해 농촌지역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식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및 남원시청 건축과 주택계(☎620-6593~4)로 문의하면 된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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