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착수하여 2월까지 916필지에 대하여 대부분의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재조사측량을 진행하였고, 그 측량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구역별로 미동, 재실, 보성 각 마을회관에서 현장사무소를 운영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간 경계 조정을 실시한다.
이번 협의되는 경계로 필지별 면적을 산정하여 지적확정조서를 통보하고 10일간의 의견 수렴 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구역별 일정은 3월 한달간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통하여 통보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의 단계별 진행상황 또한 문자로 수시 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경계 협의를 통하여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를 서로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주천면 장안지구(외평마을 일원)를 선정하고 사업지구 지정 신청 요건인 3분의 2이상 동의서 확보를 완료하는 등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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