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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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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이 정부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한다.

 

 지적 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이다.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시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 창구에 제출하면 감면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농촌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큰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적행정을 펼쳐 나아갈 것을 약속하고, 감면 혜택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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