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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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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사무소, 농관원에서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접수 -

 

남원시청.JPG

남원시청


남원시는 쌀·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쌀·밭농업직불제 사업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월 1일부터 4월 29일(논이모작의 경우 2월 1일 ~ 3월 15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쌀・밭농업직불제 사업은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논·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밭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신청방법은 접수기간 중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와 증빙서류(대상농지, 지급대상자, 경작사실증명 등)를 갖추어 읍・면・동 및 농관원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단가는 쌀직불금이 ha당 진흥지역 1,076,416원, 비진흥지역 807,312원이고, 밭직불금은 ha당 40만원(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 : 50만원)이지만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번기로 인해 신청 농가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농업인 홍보 및 읍면동 추진상황지도・점검 등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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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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