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신촌동 소재 관광숙박업소인 효산콘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 효산콘도 (지상9충, 지하2층, 객실 285호실)는 1991년 12월에 사용승인을 받아 남원지역을 찾는 관광객 및 행사시 많은 숙박을 제공하여 지역경제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으나,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모기업의 부도로 인한 지방세 체납으로 2005년 6월에 관광숙박업이 취소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숙박난 가중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남원시는 효산콘도 모기업의 부도로 자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수차례 공매를 통하여 경영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했으나, 효산콘도에 대한 유치권 문제가 제기되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원시는 공매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유치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자문을 거쳐 2014년 4월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유치권자를 『허위유치권에 의한 공매방해죄』로 형사고발하여 피고가 지난 2016년 1월 15일에 2심(고등법원)선고에 대한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유치권 불인정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매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유치권이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2016년 2월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효산콘도 재공매를 추진하여 새로운 인수자 나타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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