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남원시는 농가에 방치된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2012년 7월부터 영농폐비닐수거장려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이란 영농폐비닐 수거 시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등급판정 후 A등급 90원, B등급 80원, C등급 70원의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해 1,190톤의 영농폐비닐을 수거하여 152명에게 6천7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에는 6천9백만원의 영농폐비닐수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농 폐비닐은 농가에 방치될 경우 토양을 오염시키고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는 애물단지이지만, 농민의 신고로 수거될 경우에는 자원의 재활용과 수거장려금지급의 중요한 보물단지이다.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하우스용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 자갈, 잡초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마을공동집하장에 모아 민간수거업자에게 신고하거나 광치동수거사업소(매주 목요일,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직접 운반하여 전표를 발행 받아야한다.
시에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한 전표를 바탕으로, 한 달 후 통지된 수거실적에 따라 농가에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남원시 환경과장은 “영농폐비닐 수거 사업은 농경지 보존과 자원 재활용, 수거 장려금을 지급해 소득을 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며 등급제도를 농가 모두가 이해하고, 적극 참여하여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농가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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