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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반확축, 유통 및 생활환경개선, 소득원 개발, 농촌복지 등 반영 -

 

0119 농정과 - 남원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 농업인 홍보 강화.jpg

남원시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신청에 대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를하고 있다.


남원시는 2017년도에 지원할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신청에 대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과 남원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생산기반 확충, 유통 및  생활환경개선, 소득원개발, 농촌복지 등을 적극 반영해 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시는 1월 초에 농업부서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안내 및 상담창구를 개설하였으며 안내책자 800부를 제작하여 자연마을 단위까지 배부를 마쳤다.

 

또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시정설명회와 영농교육,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사업 안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업신청은 1월말까지 각 읍면동사무소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0119 농정과 - 남원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 농업인 홍보 강화(산동면사무소 상담창구에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 안내를.jpg

▲산동면사무소 상담창구에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신청에 대해 안내를하고 있다.

 

사업신청 분야는 자율사업 58개 분야, 공공사업 12개 분야로 식량, 원예․식품, 임업 및 산촌, 농촌개발, 축산, 지특회계 등 총 70개 사업으로 남원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관련 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준비서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제출해야 하고 3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대출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2017년 지원 농림축산식품사업은 1월중에 신청을 받아 2월초에 사업담당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심사를 거쳐 2월 말경 남원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전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신청을 하게 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 및 안내서는 남원시청 농정과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누구나 지침을 열람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내용을 몰라 신청에 누락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이·통장회의와 영농교육 등 각종 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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