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 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2월 5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표시사항 위반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정보지․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과류, 떡류, 어육가공품, 식육제품 등 가공식품과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굴비, 조기 등 제수용 농․수산물도 수거하여 중금속, 잔류 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도 실시한다.
남원시 위생안전담당은 특별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고의적 불법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며 구입시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신고(1399번)를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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