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남원시는 빈집을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시세의 반값으로 서민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저소득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시세의 반값에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1월 18일부터 빈집 소유주를 대상으로 임대희망자를 모집하고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최대 7백만 원)에 비해 더욱 증가되어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대신 소유주는 저소득 서민 등 입주대상자들에게 최대 5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하여야 한다.
입주대상자 또한 확대되어 기존대상자(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지방대학생, 신혼부부)외 65세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이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업을 희망하는 빈집 건물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건축과(☎620-6594)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공고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빈집의 우범화를 막아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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