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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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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 하고있다.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20일 나석훈 부시장 주재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적 재정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하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와 관련한 과년도 및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대책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세외수입 실무부서의 체납액 정리 총괄보고와 7개 부서의 체납액 징수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남원시의 10월말 기준 지난연도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전년대비 3억원이 감소한 33억원으로 주요 체납요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15억원, 주정차위반과태료 5억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5억원 등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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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난 10월 1일 세외수입 체납전담팀을 신설하여 재산 및 직장 조회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납부안내문 발송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분할납부 및 사전납부안내를 통한 경감 등으로 납부자의 부담도 줄여 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 동안 세외수입에서 실시하지 않았던 신용정보 등록, 전자예금압류 도입, 관허사업제한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나석훈 부시장은“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각 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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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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