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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원룸, 다가구 주택 등 1개의 계량기를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율의 누진세가 적용되어 가계의 부담이 증가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다가구분할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상의 등재 사실을 기준으로만 시행해 오다가 임대차 계약서와 통․리장이 거주 사실을 확인해주는 가구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가구 분할신청은 수도 총 사용량을 가구 수로 나누어 가구평균사용량으로 누진 적용함으로써, 고율의 누진단계에서 저율의 누진 단계로 적용하여 요금부담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

 

 다가구 분할신청 요건은 전입신고를 필한 여러 세대(주민등록상 거주세대임이 표시된 경우)주가 동일번지에 거주하는 경우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가 해당되며 현재 신청하고자 하는 다가구 주택의 세대주명 및 고지서상에 나타난 고객번호가 요구된다.

 

 한편 다가구주택 가구분할 신청을 하여 저율의 누진요금 적용을 받고 있는 가구 중에 세대 전출이나 이사 등으로 신고 당시와 상이하게 거주하는 세대는 변동신고를 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적정요금 부과와 불이익 처분을 위한 일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가구분할 신청 및 변동신고 방법은 거주지 관할 동․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남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앞으로도 요금을 절감하여 시민의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 편익 위주의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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