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남원시는 9월 15일부터 2015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 중에 있다. 이번에 발송되는 고지서는 16,170건, 4억5600만원으로 경유 자동차와 160㎡(49평) 상가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 한다고 18일 밝혔다.
부과기간은 2015. 1. 1 ~ 6. 30이며, 이 기간 중에 폐차했거나 이전한 차량에 대해서는 금액이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이번 부과 분을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될 예정이다.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은행에서 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라면 남원시청 환경과(☎ 620-6264,620-6268)로 문의하여 납부해야할 금액과 입금 가능한 가상계좌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간단e납부시스템”의 도입으로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ATM기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체납금 발생 시 재산상 권리 행사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가급적 고지서 수령 후 해당 분기를 넘기지 말고 납부할 것을 권고하며, 아울러 현수막 게재, 전광판 안내 등 납세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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