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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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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자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부터 발생되는 상해를 보상해주는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남원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 ~ 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연중 안전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공제기간은 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재해안전공제 상품은 크게 1형(7만4900원), 2형(9만7400원), 3형(12만5600원) 3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추가적인 특약(장제비, 재해장해연금 등) 가입도 가능하다.
 
또한 공제 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도·시비) 25% 등 가입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며, 농업인은 25%의 자부담으로 가입토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불시 안전사고에 대비 해 작은 부담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농업인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실시하는 농촌 복지 사업으로, 해당 농업인들이 많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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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원시, 농업인 보호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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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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