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4-07-23 20:59




조회 수 2055 추천 수 0 댓글 0

0721 현장지원과 -무등록 밀수농약 사용 근절 홍보 추진22.jpg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는 최근 밀수농약 유통으로 인한 농업현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밀수농약 유통근절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농가에서 등록되지 않은 밀수제품을 사용해 약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가능한 국내 정식제품과 달리 밀수농약을 사용한 경우 피해 상황을 구제받지 못함을 물론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도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제의 불법 유통과 사용상의 폐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산 지베렐린도포제는 값싼 증량제와 원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해 발생 우려가 많고 국내산 제품에 비해 약효가 떨어져 농민들이 애써 지은 한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
 

또한, 밀수농약 취급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형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업기술센터 이동호 지도사는 “불법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등록 농약 판매자 및 사용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정․불량 농자재 신고는 (063-238-8005)로 하면된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불법밀수 가짜 농약 유통근절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는 최근 밀수농약 유통으로 인한 농업현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밀수농약 유통근절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농가에서 등록되지 않은 밀수제품을 사용해 약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가능한 ...
    Date2015.07.2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