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는 최근 밀수농약 유통으로 인한 농업현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밀수농약 유통근절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농가에서 등록되지 않은 밀수제품을 사용해 약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가능한 국내 정식제품과 달리 밀수농약을 사용한 경우 피해 상황을 구제받지 못함을 물론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도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제의 불법 유통과 사용상의 폐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산 지베렐린도포제는 값싼 증량제와 원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해 발생 우려가 많고 국내산 제품에 비해 약효가 떨어져 농민들이 애써 지은 한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
또한, 밀수농약 취급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형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업기술센터 이동호 지도사는 “불법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등록 농약 판매자 및 사용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정․불량 농자재 신고는 (063-238-8005)로 하면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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