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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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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남원시는 7월 20일 부터 31일 까지 영농폐비닐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2주간 운영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원시는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ᐧ매립되고 있는 영농폐비닐을 수거하여 농촌 지역 환경개선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읍ᐧ면ᐧ동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이용하도록 홍보 하고, 수거량이 많은 마을은 일정한 공터에 모아두면 수거 업체에서 일제히 수거 할 계획이다.

 
특히, 남원시는 2015년 3월,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단가를  인상 하여 영농폐기물 수거를 장려하기로 하고 , A등급 90원/kg, B등급 80원/kg, C등급 70원/kg으로 각 20원/kg 인상 하였다.
 

영농 폐비닐은 수거 상태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여 환경보호와 지역 소득증대라는 1석2조의 효과를 낳고 있다.

 
남원시 환경과장은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전 시민이 동참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환경을 만드는데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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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원시, 영농폐비닐 집중수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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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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