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에서는 2014년부터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이 예상되는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에 대해 재배를 계속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농가에 대하여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이익을 지원하는 정부의 폐업지원제를 농가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최대 지원은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노지포도는 2013년 5월 1일, 시설포도는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등) 및 폐기하려는 사업장 토지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를 8.17일까지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지급대상자 자격증명서류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