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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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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축산인의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 축산분야 FTA피해보전직불금과 FTA 폐업지원금 신청을 오는 8월 17일까지 생산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축산산업의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축산분야 이번 대상품목은 닭고기 1개 품목이다.


FTA 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원예·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축산분야 이번 대상품목은 닭고기 1개 품목이다.


남원시 축산과에서는 사전에 홍보하여 안내하였으며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신청서 및 FTA 발효일 이전(2012.03.15.)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첨부서류등을 구비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지급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13~14년 한우FTA피해보전사업에 직불금1,860농가 , 폐업지원110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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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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