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남원시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인 맞춤형 급여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총 4가지 급여의 선정기준을 다르게 한 제도이다.
맞춤형 급여는 기존의 선정기준이 됐던 최저생계비를 없애고 급여별로 중위소득 선정기준을 도입하여 소득이 일정 부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게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올해 기준은 422만으로 집계됐다. 4인 가구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중위소득의 28%(약 118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자, 40%(168만원) 이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43%(181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수급자, 50%(211만원)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모나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또, 결혼한 아들이나 딸이 사망한 경우에는 따로 사는 며느리나 사위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초·중·고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는 이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같은 제도 개편으로 남원시에서는 현재 5,543명이던 수급자가 약 30% 늘어 7,200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인 간 차이는 있으나 지원금액도 월평균 42만3000원에서 47만2000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만약 개편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 수급자가 생길 경우에는 이행기보전금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된다.
남원시는 맞춤형 급여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총무국장을 팀장으로「맞춤형 급여 TF팀」을 구성해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제도 운영 초기 업무량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읍·면·동에 보조 인력을 배치했다.
또한 시청 홈페이지와 전광판, 일간지 등의 홍보와 현수막 및 포스터, 전단지를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 게첨 및 배포하는 등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최저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추진하였다.
기존 수급자의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전산시스템의 자료 정비와 제도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의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남원시는 신규 신청자들의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월부터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19일까지(3주) 집중신청기간을 실시하여 신청을 받았다. 집중신청기간 이후 신청자는 7월부터 첫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된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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