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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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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내척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신청 하였다.


남원시는 내척동 보성․재실․미동마을 일원 내척지구 851필지 564천㎡에 대해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한 달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기간을 거쳐 도지사에게 2015년도 사업 지구지정 신청을 하였다.


시․군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지구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 지구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해 11월 보성마을 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로 토지소유자 265명 중 198명 약 75%, 토지 면적 564천㎡ 중 458천㎡ 약 81.2%의 동의서를 징구하였다.


2015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지정 신청이 의결되면 측량대행자 선정, 일필지 조사를 거쳐 측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 누구나   자신의 땅에 대한 경계확인이 가능하고 토지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없어져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제약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지적재조사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 (063-620-6133)   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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