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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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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서고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벼) 상품 가입기간이 진행 중이다.

 
오는 6월 5일까지 가입을 받는 벼 상품의 경우 자기부담비율을 10%에서 40%형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자기부담비율은 수확감소보장에 따른 부담 비율을 말하며 피해율에 자기부담비율을 제한 뒤 잔여 피해율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입기준은 농지 기준 1,000㎡이상, 농가기준 4,000㎡이상이며, 자연재해,조(鳥)수해,화재의 보통약관과, 병해충(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국고 및 지자체 지원율인 77%를 제외한 23%의 자부담으로 보험가입이 진행되며, 농지 및 농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상담 및 가입을 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며, “농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기를 놓쳐 가입 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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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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