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있다.
남원시 원예허브과에서는 올해부터 건축물에서 농기계사업으로 지침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월 6일 시공업체 교육을 시청 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그동안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건축법 적용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매년 많은 농가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등 사업 추진 시 농가의 민원이 많았던 사업이다.
이에 시에서는 2015년부터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구입하여 설치할 수 있는 농기계 구입 사업으로 지침을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농기계사업으로 전환 시 건축물관리대장은 만들 필요가 없으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가격” 책자의 저온저장고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사업이다.
보조 지원 사업 대상 저온저장고는 책자에 등록된 기종으로 구입 설치하여야 하며 지붕은 설치할 수 없다.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는 기존의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원예허브과에서는 지침 변경에 따른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동안 남원시에서 저온저장고 사업을 추진하였던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시에서는 금년도 읍·면·동별 사업대상자 35농가 35대(대당사업비 6백만원)에 대한 대상자가 확정되면 농가 교육도 실시하여 농기계사업으로 전환하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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