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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4 20:48




남원시는 2015.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하여 지난 4월14일(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주택) 20,423호를 조사하여 미공시대상을 제외한 19,915호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며,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98%가 상승되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시청(읍,면,동) 민원실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또한 4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개별주택가격의 적정 여부(의견가격)를 주택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입간판, 플래카드, 이(통)장회보 등을 통해 철저한 홍보를 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은 물론 재산세(건물)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남원시 재정과장(이영태)은 “2015.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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