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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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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건전 재정 운영 및 세입 증대를 위하여 4월부터 5월까지 “지방세외수입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 세외수입 징수활동에 나섰다.


남원시는 2014년 결산 총 체납액은 36억으로 건전재정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번 특별 징수기간에는 “과년도 이월 체납액의 25%인 8억을 징수한다.”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독촉장 일제 발송과 체납처분 등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그 어느때보다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100만원 이상 징수 가능자에 대하여 특별전담팀을 구성하여 주1회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체납 세외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자동차 압류 공매처분, 급여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하여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간단e납부시스템”도입에 따른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현수막게첨, 시홈페이지, 전자게시판 게시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나섰으며,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및 체납처분 징수인력을 기존 세외수입팀에 충원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전개할 방침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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