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4-11-24 20:48




- 3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농관원 합동 운영 -


남원시는 쌀·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2015년도 쌀·밭농업직불제 등록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논·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밭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지원단가는 쌀직불금이 ha당 100만원, 밭직불금은 ha당 40만원(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 : 50만원)이다.


그러나,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매년 농촌 고령화 및 영농철 일손부족 등으로 신청 누락 농가들이 발생하고 있어 읍면동과 농관원 합동으로 특별 집중접수기간을 정해 읍면동별로 순회하여(운봉,주천,수지,송동,산동면은 3. 27.∼4. 10.까지, 금지,대강,대산,덕과,보절,이백,인월,아영면은 4. 13.∼4. 30.까지, 주생,사매,산내,시내 동지역은 5. 4.∼5. 29.까지)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이형우 농정과장)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농업인 홍보 및 읍면동 추진상황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