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오는 30일 개별주택가격(2025.1.1.기준"을 공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공시할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남원시 재정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 이의신청 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중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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