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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04-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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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관내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4일 시에 따르면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업원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또는 서면신고, 전자신고(위택스)가 가능하다.

 
한편,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 초과할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고,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한 수출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분할 납부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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