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올해 23억원을 들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총 880대(5등급 경유차 450대, 4등급 경유차 400대, 건설기계 30대)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의 기준가액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5등급은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게는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한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5등급에 해당)은 최대 100만원 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7800만원 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남원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정상 운행이 판정된 차량이다.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 인터넷 접수 및 환경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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