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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2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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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5억 747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39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를 추진한 데 이어 올해도 16억 5608만원을 투입해 주택 철거 334동, 비주택 철거 65동, 지붕개량 27동 등 총 426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동당 700만원, 창고·축사, 노인·어린이시설 등 비주택 철거는 200㎡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붕개량 지원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며,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철거는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일반 가구는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건물용도·건물면적 등 지원기준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석면 슬레이트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아 있는 슬레이트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건축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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