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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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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올해 사업비 73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529대를 보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보급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이뤄진다. 상반기 보급 물량은 차종별로 전기 승용차 165대, 전기 화물차 104대다.


보조금은 남원시·전북자치도 예산과 국가 지원 예산을 합해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전기 승용은 최대 1250만원, 전기 화물은 최대 1700만원이다.


이 외 전기 택시는 250만원, 전기 화물차 구매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 금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 전기 승용차는 국비의 20%를, 전기화물차는 국비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도비 20%를,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수에 따라 최대 350만원 추가 지원한다.


경유 화물차를 보유한 전기 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하고 이행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계속해 남원시에 주소를 등록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대리점)를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수입사(대리점)를 통해 구매 지원 신청 서류를 무공해차 업무 지원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전북자치도 내에서 8년간 차량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미준수 시에는 운행 기간별 회수 요율을 적용해 보조금이 환수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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