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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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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25일 시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반려견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 상태(유실, 사망)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정보동물보호시스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등록동물을 분실한 경우는 10일 이내 및 소유자 변경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를 막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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