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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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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위해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0일까지 받는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업창업과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귀농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원 한도로 제공되며, 경종 및 축산분야 기반 구축을 위한 농지구입, 하우스 및 축사 신축 등을 지원한다.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금리 연 2.0%(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로, 귀농·영농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격 요건과 제외 대상 요건이 완화돼 농업 외 다른 산업분야 근로가 제한없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연간 농외근로소득 3,700만원 미만 규정이 폐지됐다. 또한, 기존에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청년 등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남원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심층 면접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촌활력과 새삶터정책팀 또는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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